
AT A GLANCE / 핵심 요약
- 원금과 연이율, 실제로 빌린 날수만 알면 이자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
-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빌리는 대가는 모두 이자로 쳐요. 더 자세히 보기 →
- 이자율과 상환 방법은 카카오일수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려요. 더 자세히 보기 →
이자를 계산하는 식은 하나예요
원금과 연이율, 빌린 날수만 알면 돼요.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을 곱하고, 다시 빌린 날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눠 계산해요. 식으로 쓰면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이에요. 연이율은 한 해 동안 붙는 이자의 비율이라, 빌린 기간이 한 해보다 짧으면 그만큼 날수로 잘라 계산하는 것이에요.
일수처럼 매일이나 매주 원금을 나눠 갚으면 남은 원금이 계속 줄어드니, 실제 이자는 처음 원금 전체에 이 식을 적용한 값보다 작아져요. 반대로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게 짜인 계약이라면 이자 부담은 생각보다 커져요. 내는 몫 안에 원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해요.
계약서에는 연이율이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해요. 몫만 말하고 연이율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몫에 갚는 횟수를 곱해 모두 갚을 돈을 구하고, 받은 돈을 빼면 이자 총액이 나와요.
이자 계산이 어렵다면,
숫자 들고 전화 주세요
계약서 숫자를 계산해요.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이름이 달라도
모두 이자로 봐요
이자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이자에 넣어요.
계약서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 무슨 돈인가요 | 이렇게 불러요 | 법에서는 |
|---|---|---|
| 미리 떼는 돈 | 선이자 | 받은 돈이 원금이에요 |
| 일 처리 대가 | 수수료 | 이자에 넣어요 |
| 고맙다는 표시 | 사례금 | 이자에 넣어요 |
| 깎고 주는 돈 | 할인금 | 이자에 넣어요 |
| 늦어서 붙는 돈 | 연체 이자 | 상한 안에서만 받아요 |
이자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가게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모았어요.
답은 법에 정한 사실 위주로 적었어요.
선이자를 뗐는데 원금은 얼마로 보나요?
처음 약속한 금액에서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받았다면, 법에서는 실제로 손에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봐요. 장부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받은 돈이 그보다 적다면 이자는 받은 돈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돼요.
선이자를 떼면 같은 이자라도 실제 이자율이 올라가요. 계약서에 적힌 대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그 자리에서 함께 세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가게 운영비로 빌릴 때 이자를 미리 계산하려면요?
필요한 금액과 안내받은 연이율, 갚는 기간을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원금에 연이율과 빌리는 날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원금이 그대로일 때의 이자가 나와요. 일수는 원금이 줄어드니 실제 이자는 이보다 조금 작아요.
더 정확한 값은 매일이나 매주 내는 몫에 횟수를 곱한 금액에서 받는 돈을 빼 보면 나와요. 이 금액을 가게 한 달 순이익과 비교해 보시면 이자 부담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운영비를 빌릴 때는 이자도 운영비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계산한 이자가 한 달 순이익의 큰 몫을 차지한다면 금액을 줄여 다시 계산해요.
매일 내는 몫만 듣고 이자율을 알 수 있나요?
몫만 듣고는 이자율을 바로 알기 어렵지만 대략 계산할 수는 있어요. 내는 몫에 갚는 횟수를 곱해 모두 갚을 돈을 구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빼면 이자 총액이 나와요. 이 총액이 원금에 비해 얼마나 큰지는 상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려요.
다만 일수는 원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연이율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연이율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고,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대부업체는 계약서에 이자율을 적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연이율 칸이 비어 있다면 숫자를 채워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하세요.
연체 이자는 얼마까지 붙을 수 있나요?
연체 이자도 이자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인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대부업체는 약정한 이자율에 일정 범위만 더해 연체 이자율을 정할 수 있고, 그 합도 상한 안이어야 해요. 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해요.
연체 이자를 어떤 금액에 붙이는지도 계약서에서 살펴보세요. 남은 원금 전체에 높은 이자를 매긴다면 계산 근거를 요구하셔도 돼요. 연체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사정을 알리는 편이 이자를 줄이는 길이고, 늦어진 날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빠르게 불어나요. 연체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서명 전에 다시 물어보세요.
자영업자 대출 이자도 경비로 처리되나요?
가게 운영에 실제로 쓴 돈을 빌리고 낸 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개인 생활비로 쓴 부분은 빠져요.
자세한 처리는 사업 규모와 장부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으로 알아보는 것이 안전해요. 이자를 낸 내역과 계약서 사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세요. 현금으로 낸 이자는 증빙이 어려우니 이체로 내는 편이 나아요.
할인금이나 공제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같은 낯선 이름도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가라면 모두 이자로 봐요. 대부업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름이 낯설수록 그 돈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셔야 해요.
다만 담보를 설정하는 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처럼 법이 따로 빼 둔 항목도 있어요. 이런 항목이 계약서에 있다면 어떤 비용인지, 실제로 그만큼 쓰였는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설명이 흐릿하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해요. 이런 비용이 따로 붙어도 받는 돈과 갚는 돈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실제 부담이 드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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